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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사 뭇

연말정산 세금공제 콘택트렌즈에서 교복 체육복 월세까지 공제 대상이라고 난 몰랐네

by 네시오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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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시오의잡화점 입니다.

항상 연초면 공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연초에는 연말정산하시는 분들은

누락 없이 챙기려고 바쁘시죠.

 

그래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생들 교복 구입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복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취학 아동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별도의 영수증 꼭 챙겨두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학한 아동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그해 1월에서 3월까지학원비도 공제 대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약국이나 병원이나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지만 꼭 처방받은

항목에 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처방조제 받은 것만 공제가 되니

잘 알아두시면 억울한 부분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는 아동 비타민 사탕이나

마스크, 밴드, 연고 등 일반 상점이나

생필품 판매점에서 파는 생활 의약품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되었으니 꼭 챙겨서 홈텍스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청기와 휠체어 같은 의료용

비용도 공제 대상이니 확인해서 챙기세요~

 

 

또 안경점에서 구입한 콘택트렌즈안경

대한 부분도 공제가 되는데요.

이건 시력 교정용으로 구입한 것 한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항목이 세분화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만약

영수증을 못 챙겼는데, 해당 업체가 폐업할

경우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증빙할 방법이 없으면 확인해 줄 방법이 없기에

꼭 구매 시에 구매확인서나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찍어두는 것도 가능하니,

매년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영수증 모아두시는 것보다 편리할 거 같아요. 

 

 

다음으로는 월세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월세에 대한 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과 근로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월세 세입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반드시 이 부분은 납입자와 계약자가 같아야

한다네요.

 

그리고 공제는 통장에 입금 내역이나

신용카드로 납입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직을 했거나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퇴사 월까지 반영이 된다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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