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시오의잡화점 입니다.
항상 연초면 공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연초에는 연말정산하시는 분들은
누락 없이 챙기려고 바쁘시죠.
그래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생들 교복 구입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복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별도의 영수증 꼭 챙겨두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학한 아동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그해 1월에서 3월까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약국이나 병원이나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지만 꼭 처방받은
항목에 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처방조제 받은 것만 공제가 되니
잘 알아두시면 억울한 부분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는 아동 비타민 사탕이나
마스크, 밴드, 연고 등 일반 상점이나
생필품 판매점에서 파는 생활 의약품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되었으니 꼭 챙겨서 홈텍스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청기와 휠체어 같은 의료용
비용도 공제 대상이니 확인해서 챙기세요~
또 안경점에서 구입한 콘택트렌즈와 안경에
대한 부분도 공제가 되는데요.
이건 시력 교정용으로 구입한 것 한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항목이 세분화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만약
영수증을 못 챙겼는데, 해당 업체가 폐업할
경우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증빙할 방법이 없으면 확인해 줄 방법이 없기에
꼭 구매 시에 구매확인서나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찍어두는 것도 가능하니,
매년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영수증 모아두시는 것보다 편리할 거 같아요.
다음으로는 월세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월세에 대한 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과 근로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월세 세입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반드시 이 부분은 납입자와 계약자가 같아야
한다네요.
그리고 공제는 통장에 입금 내역이나
신용카드로 납입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직을 했거나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퇴사 월까지 반영이 된다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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