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시오의잡화점 입니다.
암호화 화폐에 대한 세금법으로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암호 화폐에 대한 세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비트코인 바람이
한참 폭풍처럼 불더니 요즘에는
좀 잠잠하네요.
세금법에 대해 3가지 방법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 화폐를 거래하는
당사자 개인의 지속적인 매매를 가지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의 연봉 등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해서 '종합 소득세'를 매기는 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암호화 화폐를 주식 혹은
부동산인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양도 소득세'를 매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암호화 화폐에 대한 매매는
일시적인 기타 소득으로 보고 기타 소득세
20%의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복권, 인세,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 소득)
지금으로써는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벌써 암호화
화폐에 대한 기준을 잡고 세금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와 비슷한 세금법으로
세금을 걷고 있다네요.
양도 소득으로 걷는 나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투자금(원금)이 얼마가 되었든
인출금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20%
기타 소득세가 부가되는 것인데,
투자금 보다 손해를 봐도 바로 출금
금액은 20% 빼고 인출이 됩니다.
단, 필요 경비라는 기준이 적용되어
기본공제가 6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적용되어 나중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을 받습니다.
단지 현재 인출할 때는 기타 소득세를 빼고
인출이 되기 때문에 바로는 20%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빼고는 손실을 봤다면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차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본전에 60% 기본공제)
여기서 최근 빗썸 거래소에
대해 국세청에서 800억 원의 세금을
매긴 것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일명 빗썸 세금폭탄이라고 말들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세법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180일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비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119조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자산인 부동산 이외 등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고 나왔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국세법 106, 156조에 따르면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원천 기타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세
20%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대신 책임을 맡아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다른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외군인 계정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네요.
아무튼 새해에는 여러 정책들이
활발하게 시행되는 거 같네요.
그리고 끝으로
20년 1월 경제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성장률은 2.0%입니다!
반올림도 아니고 2.007%네요!
미·중 무역 전쟁도 일시 휴전이니
20년에는 더 약진 앞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19년 1~3분기 1.9% 4분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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