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시사 뭇

자동차세금 할인해 준다고 이걸로 나는 외식비를 충당하겠어

by 네시오 2020. 1. 19.
728x90

안녕하세요. 네시오의잡화점 입니다.

연초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금 할인이 되는

자동차 세금 연납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다들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세금은 6월, 12월

각각 한 번씩, 일 년에 두 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연납제를 이용해서 연초인

1월에 납부를 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선부제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지만 고지서를 두 번

6월, 12월 보낼 것을 한 번만 보낼 수 있으니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선부제가 시행된 시점인 90년 대에는

금리가 10~14%여서 은행이자로 10% 깎아준다고

해도 손해는 아니라는 결론으로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 교육비, 연식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연납제

폐지와 할인폭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방법

 

지난해에도 연납제를 이용했다면

자동적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올해 처음 신청하는 거라면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 연락을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 계좌를 안내해 주는데 그곳으로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위택스를

접속해서 이용하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서울부산별도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인터넷 세금 납부

부산시  부산광역시 인터넷 세금 납부

 

그럼 특이사항, 행정 구역에서

다른 행정 구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초 1월 말까지 연납을 했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행정 구역이

달라서 다시 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제주로 이사를 갔어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선납을 했다면 그로써 그해

차세는 끝입니다.

 

 

만약, 1월 연납 후에 폐차나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일할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안내서가 발부되는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 관할에 연락을 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환급받으면 된다네요.

 

단, 이사를 했다면 납부가 이루어졌을 당시

행정 지역에서 환급 문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납이 아닌 6월에 한 번 납부하고

10월에 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했다고 해도

12월에는 일할 계산 후에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아 돈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니까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챙겨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