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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알기 쉽게 정리 요약 네시오의잡화점

by 네시오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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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시오의 잡화점 입니다.

이번에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라 공부 좀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요즘 뉴스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1216부동산 대책에서는 대출 규제세제 개편, 그리고 분양가 제한이 제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시가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0원입니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

 

- 9억 원 이상 ~ 15억 미만. LTV 주택담보대출 20%만 대출을 해줌.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다 보니, 신용대출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이것 또한

막기 위해 일명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오는 사회적 현상)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제한하고 갚을 능력이 되어도

모든 대출 금액 합산을 해서 금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제한이 생깁니다. 여러모로 다주택자에게는 세법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대출이 제한이 생기고 사적인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추가로 제한이 생깁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방침도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집을 늘리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주택에 관해서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부분도 1년 안에 처분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종부세)

 보유세와 양도세 부분도 강화가 되면서 다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면 10년이 넘는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처분을하면 되는데, 일반 세율이 0.1~0.3%에서 삼주택자는 0.2~0.8%까지 측정이 됩니다. 이는 비싼 주택일 경우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 차액과 실거주 요건이 바뀌었는데,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주택을 10년 보유했으면 10년 거주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30억 원 이상 주택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0~300% 높아진 것입니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시가보다 낮아서 조정한 현실화율입니다.

 

지난해 68.1%였던 것이 9억 ~ 15억의 경우 70%, 15억 ~ 30억의 경우 75%, 30억 이상 80% 목표치로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종부세가 오른 것입니다.

 

23억 5천, 17억 6천 3백만 원 보유세가 내년에는 6백 2십 9만 7천 원으로 50% 오릅니다.

강남 지역은 30% 안팎  20 ~ 30억 세부담으로 보유세가 강화됩니다.

 

양도소득세 강화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인 LTV를 낮추는 것으로 대책의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OECD 국가들은 0.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3%가 채 되지 않음. 세금이 낮아 주택 장사에 관대한 나라라는 오명을 씻으려는 의지)

 

끝으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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