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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또 방출 월성 1호기 정지 가습기살균제 벌금 네시오의 잡화점

by 네시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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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자료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 천만 원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와 과련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최소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 대통령령 안 40건과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합니다.

 

다음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위자료 제출을 하거나 제출에 불응한다면 1차 위반 시 천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천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에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에 있는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월과 지난달 각각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안'을 논의했지만, 위원들 사이의 의견 충돌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22년까지 월성 1호기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작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일명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이라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운영 변경에 대해 의결되면 월성 1호기 원전은 고리 1호기에 이어서 두 번째 영구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했던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법으로 해양방출, 수증기 방출과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안 모두 3가지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월 23일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한 3가지 안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한국 등 근접한 주변 나라가 반대하는 해양 방출이 단행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미쳤군요.

해양방출은 소위원회가 일본 자국 내 원전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바다로 흘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군요.

 환경단체들은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와 누출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흘러나온 오염수에 대한 처리수는 똑같이 볼 수 없다며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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